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주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0. 10. 14>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주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0. 10.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0. 14>
1. “의사자”라 함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개정 2010. 10. 14>
1.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4, 2016. 9. 19>
②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4>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나. 3급, 4급 : 1천만원
다. 5급, 6급 : 500만원
라. 7급, 8급 : 200만원
마. 9급 : 100만원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계약
5. 부평국민체육센터 등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6.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0. 14>
④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원사업은 의상자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0. 10. 14>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조례」및「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민의 날 등 구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부평사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등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과 특별위로금의 지급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개정 2010. 10. 14>
②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