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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963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10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9, 2014. 8. 4>

제2조

<삭제 2021. 7. 12.>

제3조

<삭제 2021. 7. 12.>

제4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은「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봉투의 제작기준을 준용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4. 9, 2014. 8. 4>
②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

납부필증의 종류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4. 9, 2014. 8. 4>
②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세척수수료는 세척필증으로 부과ㆍ징수하고 납부필증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세척필증의 가격 및 제작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2. 4. 9>

제6조

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충분한 확보
2. 불법 납부필증의 보유 및 판매 금지
3. 납부필증의 현금 반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8. 4>
② 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제1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9, 2014. 8. 4>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배출계획 신고서 제출 <개정 2014. 8. 4>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접수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8. 4> 1.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4. 8. 4> 2. 신고포상금은 조례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4. 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 한다. 1.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2. 해당 행위가 이미 접수된 경우 3.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피신고자가 과태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본조신설 2008. 5. 2>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