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3>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규779>
1.휴직ㆍ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직무와 관련하여 경고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①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기획과장, 감사서기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9.3.1, 2010.8.26, 2011.8.18, 2012.7.1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12.28. 규779> <개정 2018.12.14. 규795>
②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ㆍ과장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행정지원과 총무담당이 된다.<개정 2009.12.2, 2010.8.26> <개정 2017.12.28. 규779>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8. 규77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7.12.28. 규77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선순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단순ㆍ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삭제 <2010.10.1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0.10.13>
1.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위원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관여한 사항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공적내용에 대하여는 필요할 경우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부상을 함께 수여하는 경우는 표창과 부상과의 관련성, 부상의 적정성 등을 같이 심의하여야 한다.
③ 공적의 정도가 비슷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8. 규779>
1.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높은 사람 우선 <개정 2017.12.28. 규779>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표창업무 추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표창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3>
이 규칙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