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외국도시 간 상호협정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외국도시 간 상호협정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매결연 등(이하 “결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와 외국도시 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린우호 증진을 위하여 협약 체결한 자매결연과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외국도시 간 결연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ㆍ경제ㆍ문화ㆍ체육ㆍ교육 등을 교류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 할 수 있으며, 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외국도시와 결연 대상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구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①구청장은 외국도시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구가 외국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국가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비교 분석하여 사전에 결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ㆍ지역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육, 사회복지분야 등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ㆍ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ㆍ학계ㆍ사회단체 대표 및 기업인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도록 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ㆍ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구청장은 외국도시와 결연 협정을 체결한 경우 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결연체결은 양국의 도시를 대표하는 자가 조인식을 통해 합의문서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조인식을 가질 수 있다.
②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한 문서를 교환하여 각각 보관한다.
구청장은 자매결연체결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준영구 보존한다.
구청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결연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자매결연의 취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외국도시 간 결연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