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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9951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1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운영규칙 제11조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문화국장이 된다.<개정 2009. 1. 16, 2010. 10. 14, 2025. 11. 10.>
③ 위원은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분야의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행정 또는 세무ㆍ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 5. 14>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인천광역시부평구직무대리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성과금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실효성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운영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분야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1. 16, 2010. 10. 14, 2025. 11. 10.>
③ 자체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용

①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하여는 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