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산업용(저수조ㆍ정화조), 승강기, 각 층의 복도ㆍ계단등,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을 말한다. < 개정 2012. 03.30>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 및 제2조에서 정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2. 03.30>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매월 납부하여야 할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50%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03.30>
① 지원신청은 관리주체(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가 구청장에게 공동전기요금의 고지서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전기요금의 고지서가 따로 작성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납부해야 할 비용을 산출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고지서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결정통보서(별지 제2호서식)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공동전기요금 외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 전기요금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