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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946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4-07-22공포 2024-07-22공포번호 10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1명과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대표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선임하고,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센터장 :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 여성 교육사업, 지역 협동조합 운영 등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센터운영에 적합한 전문적 지식,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 2. 직원 가.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여성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다. 마을 만들기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라.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가족복지학 등을 전공하거나 이 와 유사한 전공을 한 사람 마. 그 밖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복무

센터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인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부서의 장ㆍ센터장이 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공간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평등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책홍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고 회의 결과는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계약 등

①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로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그 밖에 위탁 계약에 필요한 사항
⑤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매분기말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실적 및 결산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관리ㆍ 운영의 기본방향
2. 조례 제2조에 따른 사업별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안
4. 센터 각종 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5조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하되,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17>

제16조

회계관리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센터의 회계는 구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산관리

센터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17>

제18조

공인관리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센터장 직인
2.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 직인
3. 그 밖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고딕체로 하며,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③ 공인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17>

제19조

자료 요구 및 검사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센터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직원에 대한 경고ㆍ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0.10.5, 2024. 7. 22.>

제2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