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리더십 향상 교육 <개정 2015. 1. 5>
2. 양성평등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6. 9. 19>
3.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보급
4. 양성평등.성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성 및 여성관련 소모임.동아리 활동 지원<개정 2015. 1. 5>
6. 그 밖에 여성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여성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관리업무, 여성 대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센터에는 업무수행 위하여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5>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여성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ㆍ위탁사무의 범위ㆍ수탁자의 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 및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 평가 실시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수탁 자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 1. 5>
구청장은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 5>
구청장은 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5>
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② 수탁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신설 2015. 1. 5>
① 센터 내 회의실 등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평구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개인, 여성 관련 소모임ㆍ동아리, 공공기관 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 1. 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5. 1. 5>
① 시설 사용 중에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 4.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