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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9944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1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업무평가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10>
2. “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10>
3. “자체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10>
4. "정기평가"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7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연도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0.8.10>
5.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8.10>
6. <삭제 2020.8.10>
7. "투자기관"이란 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0.8.10>

제3조

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업무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10>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② 평가는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③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8.10>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개정 2020.8.1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의 위임 및 재위임 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구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8.1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③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20.8.10>

제7조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해서 변경ㆍ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제8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의 경우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주요업무 평가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개정 2020.8.10>

제9조

평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10>
②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10>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주요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10>
④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주요업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8. 10>

제10조

자체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7월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중간평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10>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1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중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10>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8. 10>

제12조

기관평가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8. 10>
② 주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를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별도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8. 10>

제13조

합동평가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8. 10>

제14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 10>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업무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개정 2020.8. 1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10>

제15조

평가관련 조사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0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 10>

제16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20.8. 10>
② 시정지시를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10>

제17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정지시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0.8.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 10>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해당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에 대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실적 가산점, 인사상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10>

제19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 10>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 10>
2. 평가대상 업무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개정 2020.8. 10>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후단 신설 2020.8.10>
② 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8.10>
④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8.10>
1. 당연직 위원 : 구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0.8.10>
2. 위촉직 위원 : 평가업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결원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8.10>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8.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8.10>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2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평가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8.10, 2025. 11. 1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제26조

자료요구

①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제27조

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제2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