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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9941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3>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 11. 13>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구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개정 2017. 1. 2>
3. 구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1. 2, 2018. 1. 2>
1. 부구청장 <개정 2017. 1. 2>
2.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인천부평소방서장
4. 인천부평경찰서장 <개정 2017. 1. 2>
5. 인천삼산경찰서장
6. 구의 예비군을 관할하는 군부대장
7.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7. 1. 2>
8. 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9.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10.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위원회의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1. 2>

제4조

임기 등

①제3조제1항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1. 2>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안건 사전 검토, 관계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및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 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7. 1. 2>
②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 2>
③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안전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7. 1. 2>
④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전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7. 1. 2>

제8조

전문지식 활용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 등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제10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3, 2011. 2. 23, 2013. 8. 5, 2014. 11. 10, 2015. 10. 1, 2017. 1. 2, 2018. 12. 31>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의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결과 통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018. 4. 18., 2021. 4. 19.>

제13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