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935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10-02-19공포 2010-02-19공포번호 7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

제2조

융자신청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

우선순위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19>
1.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2. 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
②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모범음식점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3.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4.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5.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6.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신설 2008. 7. 18>

제4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대출업무를 인천광역시부평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0. 2. 19>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구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
1.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5.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이내
6.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
1.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
1. 융자금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영업장폐쇄)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④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구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2. 19>

제6조

대출금리

① 기금의 대출금리는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퍼센트 이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에는 연리 1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서 정한 대출금리를 변동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후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분기1회 이상 융자받은 식품접객업소의 원리금 상환여부와 운영실태 등을 파악, 기록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폐업 및 명의변경 등 신고사항 변경시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