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은 출제, 채점, 문제선정심의, 문제편집ㆍ편찬, 시험감독 및 면접ㆍ실기채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당지급에 대한 세부적 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정한다.(본조개정 2001. 4. 2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채점에 소요되는 비용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1. 4.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