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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9932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 2012. 1. 6., 2021. 12. 23.>

제2조

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제3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9. 7. 26, 2016. 9. 19>

제4조

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12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12. 1. 6>
②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 1. 6>

제5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19>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7. 26>

제6조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 규정된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0. 10. 14, 2012. 1. 6>

제7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4. 4. 3, 2008. 10. 2, 2010. 10. 14>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공단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0. 10. 14, 2012. 1. 6>
③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7. 26 개정 2002. 10. 2, 2008. 10. 2, 2017. 9. 25, 2021. 4. 19.>

제7조의3

삭 제<2002. 10. 2>

제8조

임기 및 직무

①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 7. 26, 2010. 10. 14>
② 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개정 2012. 1. 6, 개정 2020. 12. 21.>
③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8. 6>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 9. 19>

제10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0. 10. 14>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비밀누설금지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5. 8. 6>
④ 삭제 <2015. 8. 6>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6>

제14조

삭제

삭제 <2015. 8. 6>

제15조

목적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주차장 관리사업
2. 청사 관리사업<신설 1999. 7. 26>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01. 12. 6, 2004. 4. 3>
4. 기타 소규모 주민 민원 불편사항 <신설 2004. 4. 3>

제16조

대행사업

①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1999. 7. 26, 2004. 4. 3, 2012. 1. 6>

제17조

사업구역

공단의 사업구역은 구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위탁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18조

경영평가

①공단의 경영평가는 구청장이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이사장의 임면과 공단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년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2. 1. 6>

제20조

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20. 12. 21.>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 1. 6, 2020. 12. 21.>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분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20. 12. 21.>

제21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조개정 1999. 7. 26>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1.>

제22조

결산

①공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와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 7. 26, 2004. 4. 3, 2012. 1. 6>
②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삭제 <2004. 4. 3>

제24조

삭제

삭제 <2015. 8. 6>

제25조

비용부담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 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감독

①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보고 및 검사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단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1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 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