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개정 2016. 9. 1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개정 2016. 9. 19>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9.19>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00. 4. 1>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소송 담당자로 지명한 해당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자와 소송사무 총괄부서 담당자 <개정 2016. 9. 19>
동일한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 3. 8>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150,000원 이내 <개정 2003. 8. 6>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150,000원 이내 <개정 2003. 8. 6> 소액 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20,000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8. 6>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