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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09929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1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 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을 도와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고문”이란「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을 위해 구청장이 위촉한 변호사를 말한다. (개정 2022. 4. 4.)

제3조

소송의 소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모든 소송사건의 수행을 총괄한다. <개정 2025. 11. 10.>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및 관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② 기획예산과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소송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제5조

소송수행의 결정

①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소송수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소송수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사건개요
4.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사유
5. 제소ㆍ상소ㆍ반소의 경우 승소 가능성 및 소송고문 의견 등
6.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7.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 요청

제6조

소송자료의 처리 및 협의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사건에 관한 자료를 기획예산과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4., 2025. 11. 10.)

제7조

제소요청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 및 소가, 당사자 표시
3. 경위서 및 증명서류 (개정 2022. 4. 4.)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①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소관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한 사항에 기초하여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와 소송담당자(이하 “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를 지정 및 선임하고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11. 10.>
② 모든 소송사건은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사합의 사건,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에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구에 행ㆍ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③ 기획예산과장은 소송대리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 등을 교부하고, 변호사를 제외한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에게는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소송대리인이 소송고문인 경우: 소송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4. 4.)
2. 소송대리인이 소속 공무원인 경우: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4. 4.)
3.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4. 4.)
4.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4. 4.)

제9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변호사를 제외한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는 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답변서 등 소송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변론절차의 수행 및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 제6호서식)
3. 소송사건에 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의 처리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검토

제10조

소송고지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 및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연이자, 상소심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가집행 판결금 지급 또는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③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로 변제할 수 있다.
④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임의변제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후 조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청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 <개정 2018. 12. 31>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

상소의 포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상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없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사건의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개정 2022. 4. 4., 2025. 11. 10.)
가. 국가소송사건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4.)
나.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은 판결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4.)
2. 소송소관부서의 장
가. 상대방 당사자의 채권보전
나. 강제집행의 이행 및 판결금의 회수
다. 공탁금 등의 회수

제14조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1. 회수할 금액보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등에 드는 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2. 4. 4.)
2.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개정 2022. 4. 4.)
3.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개정 2022. 4. 4.)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2. 4. 4.)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2. 4. 4.)

제15조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판결주문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 등에 필요한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 등의 회수
4. 판결금 및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② 패소의 원인이 소송수행의 해태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소송담당자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③ 기획예산과장은 패소된 사건의 해당 업무담당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고문에게 의견을 묻고 회신된 내용을 소송소관부서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1. 판결문에 원인행위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2. 변론과정에서 원인행위자가 행위의 과실을 인정한 경우
④ 감사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원인행위자의 귀책사유 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소송소관부서의 장 및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제16조

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금을, 기획예산과장은 소송비용을 원인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②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 기획예산과장은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자의 재산 등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