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쟁송사건 수행 및 각종 사무의 자문을 위하여 두는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쟁송사건 수행 및 각종 사무의 자문을 위하여 두는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에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을 둔다.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내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이하 “소송고문”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3.>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고문을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대상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요구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위촉대상 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률학교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내를 인천광역시부평구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① 소송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행정심판, 헌법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21.>
3. 수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21.>
② 법률고문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 및 그 밖에 법령의 해석ㆍ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은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21.>
①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② 구청장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소송고문은 소송수행 실적, 법률고문은 자문결과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소송고문이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 12. 2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20. 12. 21.>
가. 불변기일 지남
나. 소송 당사자측과 담합
다. 변론기일 불출석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소송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4. 자문결과 평가가 매우 저조한 경우
5.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개정 2020. 12. 21.>
6.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2. 21.>
① 구청장은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소송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송고문의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고문이 아닌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부평구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외부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소속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1.>
1. 2개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ㆍ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개정 2020. 12. 21.>
3. 삭제 <2020. 12. 21.>
④ 삭제 <2023. 11. 13.>
① 구의 각 행정기구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경우 법률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 및 요청대상 법률고문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자문요청은 법률고문 2명에 대해 시행하되, 회신 받은 내용이 상반된 경우 1명에 대한 추가자문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의 각 행정기구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자문 결과를 회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문결과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률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고문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 및 법률고문의 자문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행정심판은 신청사건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소송고문이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착수금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승소사례금 산정방식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 소속 공무원(퇴직, 전출, 파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2.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민원 처리 담당자(이하 “민원 처리 담당자”라고 한다)와 민원인 간에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② 구 소속 공무원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변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변호비용 지원신청서를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호비용 지원 여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동일사건에 대해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 유죄(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⑤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상대방 또는 국가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또는「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수령 후 즉시 지원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 11. 13.]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소송고문과 법률고문 위촉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