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평화ㆍ발전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말과 행동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7. 1. 2>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부평구”라 한다)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평구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성이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부평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평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 <개정 2022.12.29.>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4.>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 11. 14.>
① 구청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부평구의 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부평구 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행사의 민ㆍ관 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③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서 공무원, 여성단체 및 구민으로 한다.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구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 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9조를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 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성평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평등 기금 관리ㆍ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성평등 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성평등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단체장이 위촉한다.
1.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17. 1. 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9.>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구청장은 예산 수립과 집행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7조 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9>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구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평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2022.12.29.>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성평등 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22.12.29.>
2.기금출납원: 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개정 2022.12.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기금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 1. 2., 2021. 12. 23., 2022.12.29.>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소속기관의 장이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호보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