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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0992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3.9.>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1>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3.9.>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의 조직ㆍ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3.9.>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3.9.>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제출 전 <개정 2021. 12. 23.>

제6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9.>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제7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본조신설 2020.6.1>

제8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차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4.23, 2020. 3. 9>
1.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2.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연계 현황 등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3. 전년도까지 정책개선실적

제9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5. 11. 10.>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3.9.>
4.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3.9.>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20.6.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의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0. 6. 1., 2021. 4. 19.>

제15조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3. 9, 2025. 11. 10.>
②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9.>
1. 제4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 부서장을 성별영향평가 담당관으로 한다.<신설 2015. 4.23>

제16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3.9.>

제17조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공개 등

<신설 2015. 4.23, 2020. 3. 9>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ㆍ성인지예산ㆍ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영역별 성별통계 및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부평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민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교육, 주민제안제도 활용, 주민참여단 구성 등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15. 4.23, 개정 2020.3.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