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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09921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평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2.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개정 2022.12.29.>
5.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29.>
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나.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회에 가맹된 법인ㆍ단체
다.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제3조

체육의 진흥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전문체육 발전과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체육동호인조직 및 체육단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22.12.29.>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신설 2022.12.29.>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개정 2022.12.29.>
4. 전문체육 관련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개정 2022.12.29.>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개정 2022.12.29.>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정 2022.12.29.>
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2.29.>
8. 삭제 <2022.12.29.>
9. 삭제 <2022.12.29.>
10. 삭제 <2022.12.29.>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9.>
1. 구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스포츠클럽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4.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교류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체육단체의 생활체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8.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육성ㆍ지원
9.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을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⑤ 구청장은 체육회를 통하여 체육회에 가맹된 법인ㆍ단체에 관계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5조

운영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2.29.>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이하 “대부등” 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등의 기간이 끝나거나 제4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지ㆍ해제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 신청은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5년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등을 취소하거나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1.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4. 12. 30.]

제7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관련 사업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9.]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8조

포상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9조

준용

보조금지원, 사무위탁 및 공유재산의 대부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전문개정 2024. 12. 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