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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09920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소속 근로자”란 고용주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

생활임금 사전고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으로 위촉된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1.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 7. 15.>

제8조

삭제

삭제 <2024. 7. 15.>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7. 15.>]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4. 7. 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2. 신고대상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생활임금 지급요구에 대한 불이익처우로 한다. <개정 2016. 9. 19>
3.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신고로 한다.
4. 신고접수 처리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12조

불이익 처우 금지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과 관련된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1. 4. 1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