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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991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5-04-23공포 2015-04-23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5. 4.23>

제5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