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22>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2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산사태 취약구역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 4. 2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 2, 2019. 4. 22>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4. 2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4. 22>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 4. 22>
<개정 2019. 4.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2>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가 개의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열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22>
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2>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4. 22>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9. 4. 22>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9. 4. 22>
<삭제 2019. 4. 22>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10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