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2, 2013. 8. 5, 2017. 2. 28, 2023. 1. 30., 2025. 11. 17.>
제2조
적용범위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8. 2. 15, 2010. 2. 12>
제3조
사무전결 기준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관ㆍ과장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전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7.>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ㆍ관ㆍ과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5. 11. 17.>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5. 11. 17.>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전결하게 하되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3. 1. 30.]
제4조
전결대상사무① 구 본청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8. 5., 2016. 2. 16> ② 보건소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8. 5> ③ 동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8. 5> 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또는 보건소는 보건소장, 동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 개정 2019. 5. 7, 2023. 1.30.> 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7. 5. 16>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 16, 2012. 2. 27, 2025. 11. 17.>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국ㆍ담당관ㆍ관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담당관ㆍ관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16, 2010. 10. 14, 2013. 8. 5, 2019. 5. 7, 2025. 11. 17.>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문서통제관의 임무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