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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109909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2-03-07공포 2022-03-07공포번호 10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구청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인계ㆍ인수 시기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ㆍ인수서 작성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에 관한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 ○○ 대장 및 ○○규정에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은 항목은 주관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
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인계ㆍ인수 시 입회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과 부구청장,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인계ㆍ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ㆍ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구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구별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인계ㆍ인수서 보관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