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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109908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 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15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체결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

사무처리지침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만료 6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