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1988. 12. 31, 2000. 4. 1, 2008. 2. 22, 2021. 7. 12.,2021. 12. 23. 2022. 5. 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1988. 12. 31, 2000. 4. 1, 2008. 2. 22, 2021. 7. 12.,2021. 12. 23. 2022. 5. 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8. 12. 31, 1989. 4. 15, 1989. 7. 10, 2008. 2. 22., 2021. 7. 12. 2022. 5. 2.〉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7. 12. 2022. 5. 2.>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되,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내부위임된 사무는 구청장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개정 201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