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는 때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2.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