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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902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민등록을 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의 생활영역에서 신속하게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책 등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에게 하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취업 및 고용 알선
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언어, 법률, 경제 등에 관한 교육
3.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문화 활동 지원
5.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및 애로사항의 상담

제5조

협의회 설치

구청장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의 도입, 시책의 추진 등에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구 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ㆍ인천부평경찰서ㆍ인천삼산경찰서ㆍ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ㆍ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3. 위원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그 밖에 자격이 부적정한 때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

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보안 준수

협의회의 위원 등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협조 등

①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나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탁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위탁업무 및 지원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