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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9900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11, 2020. 12. 21., 2021. 12.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1.>
1.“유물ㆍ자료”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역사ㆍ민속 등에 관한 학문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6.11, 2017. 1. 2, 2020. 12. 21.>
2.“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개정 2017. 1. 2>
4.“이용”이란 박물관의 유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 2>
5.“대여”란 박물관의 유물을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 2>
6.“대관”이란 박물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작품을 전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날 당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0. 12.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에 단체로부터 개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3. 6.10, 2015. 10. 1>

제4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12. 6.11, 개정 2017. 1. 2>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6.11, 2013. 6.10, 2015. 10. 1>

제5조

관람료 및 이용료

<개정 2012. 6.11, 2015. 6. 10, 2015. 10. 1>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받은 사람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 및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유물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 유물의 이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1.>

제6조

이용료의 면제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유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6.11, 2015. 10. 1, 2017. 1. 2, 2020. 12. 21.>

제7조

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6.10, 2015. 10. 1, 2017. 1. 2.>
1.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3. 6.1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5. 6.10>
3. 다량의 물품 또는 위험물이나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3. 6.10>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 6.10>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020. 12. 21.>
1.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개정 2012. 6.11>
2. 관계직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개정 2012. 6.11>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개정 2012. 6.11, 2015. 10. 1>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6.11, 2018. 1. 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업무 부서의 장과 부평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와 전통문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계, 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6.10, 2018. 2. 26, 2020. 12. 2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6.11>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박물관 운영 및 전시, 유물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 연구, 조사활동,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박물관 홍보,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1, 2017. 1. 2>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 10.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5. 6.1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 6.10, 2020. 12. 21.>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4. 그 밖에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때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개최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18. 4. 18, 2020. 12. 21., 2021. 4. 19.>

제16조

유물·자료수집 대상

유물ㆍ자료수집 대상은 지역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것 중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제17조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17. 1. 2>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21.>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1. 유물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 위원 및 전문가 <개정 2025. 5. 19.>
2. 유물 감정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개정 2020. 12. 21.>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자료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④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모두의 합의로 하고, 유물평가결과 보고서에 각자 서명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제15조에 따른다.

제17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의 평가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평가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평가대상 유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설 2017. 1.2.>

제18조

유물·자료 구입

① 구청장이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ㆍ자료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ㆍ자료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
② 유물ㆍ자료의 구입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10. 1>
④ 유물의 구입금액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1. 2>

제19조

유물·자료 기증

① 구청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ㆍ자료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0. 1>
② 유물 기증의 원칙은 무상이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유물ㆍ자료를 기증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유물 기증자에게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위원회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 개정 2017. 1. 2>

제20조

유물·자료기탁 등

구청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ㆍ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

제21조

유물 관리

① 구청장은 취득한 유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② 유물의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유물의 파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

수장고

구청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격납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준 유물 이외에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개정 2017. 1. 2 >

제23조

유물 대여

① 구청장은 유물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의 수장품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② 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2.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24조

대여의 조건

<개정 2015. 10. 1>
① 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② 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5조

삭 제 <2018. 2. 26>

제26조

대관허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박물관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
1. 문화예술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 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 10. 1>

제27조

대관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 10. 1., 2021. 12. 23.>
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 6.10>
2.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대관허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개정 2015. 6.10, 개정 2017. 1. 2>
3.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 6.10.,>
4.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 10. 1>

제28조

대관허가 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10, 2015. 10. 1., 2020. 12. 21.>
②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
③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대관자”라 한다)이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10, 2015. 10. 1>

제29조

대관허가의 변경

박물관의 운영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2020. 12. 21., 2021. 12. 23.>

제30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개정 2015. 6.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때 <개정 2021. 12. 23.>
4.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
1. 박물관 시설의 안전관리상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개정 2021. 12. 23.>
③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5. 10. 1>

제31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개정 2015. 6.10>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5. 10. 1>

제32조

대관료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3 및 별표 4에서 규정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10, 2015. 10. 1., 2021. 12. 23.>

제32조의2

대관료의 반환

① 제32조에 따라 납부한 대관료는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1. 12. 23.>
② 대관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관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1. 12. 23.>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납부액 전액 반환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3.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제33조

대관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6.11., 2020. 12. 21. >
1.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전시.<개정 2013. 6.10>
2.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전시.<개정 2013. 6.10>
3. <삭제 2013. 6.10>
4. 그 밖의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2. 6.11>

제34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박물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6.10. 2020. 12. 21.>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을 부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에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6.10, 2020. 8. 3., 2021. 12. 23.>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적고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0., 2021. 12. 23.>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문화진흥을 위한 재정확충, 수익 및 홍보사업을 위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 계약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6. 10., 2021. 12. 23.>
⑤ 제4항에 따른 재위탁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게 있다.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

제35조

위탁운영 신청

① 박물관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박물관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본조신설 2009. 11. 13 >
② 박물관을 문화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류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0 >

제36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은 때 <개정 2021. 12. 23.>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삭제 <2015. 6. 10>

제37조

임용 및 조직

①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34조제2항에 따라 문화원에 위탁하는 경우 관장은 문화원장이 겸임한다. 이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6. 10, 2015. 10. 1, 2018. 2. 26>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임용 및 조직 규모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박물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박물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3.>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 6. 10., 2021. 12. 23.>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11. 13.> <개정 2021. 12. 23.>

제39조

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매년 수탁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11. 13>

제40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
② 수탁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11. 13, 2015. 10. 1>

제4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운영 상황과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및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1. 13 >

제42조

삭 제 <2018. 2. 26>

제4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0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