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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896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1.>
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3.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개정 2020. 12. 21.>

제4조

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또는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6제5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시효의 완성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제5조

신고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실조사

① 감사담당 부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감사담당 부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 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1.>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감사담당 부서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제11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는 제3조 각 호의 부조리 행위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7.1.2>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신고보상금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1.>
③ 신고보상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020. 12. 21.>
④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ㆍ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21.>
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21.>
3. 그 밖에 신고보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2. 21.>

제14조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경우
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경우
7. 그 밖의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15조

환수

구청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4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제16조

손해배상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