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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109895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산하기관장이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9. 1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공사"란 구청장과 그 산하기관장이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장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개정 2016. 9. 19>
4. "지도ㆍ감독"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작업설명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1.>

제4조

공사시행 통보와 명예 감독관의 선정

구청장은 구청장이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즉시 설계도서, 작업설명서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공사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장은 공사착공 전에 명예감독관 선임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감독관은 2개 이상의 공사에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으며 공사의 이해관계인은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12. 21.>

제5조

명예감독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명예감독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사의 준공시
2. 명예감독관의 사퇴 표명시
3. 명예감독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4. 명예감독관이 감독관으로서의 이권사업에 관련되었을 때
5. 그 밖에 명예감독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지도·감독등

구청장이 주관으로 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ㆍ감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공사주관 실ㆍ과장, 동장 및 공사감독 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주관 실ㆍ과장 및 동장의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설명회 개최

구청장은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발주 전에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사항 보고

공사감독 공무원 및 명예감독관은 공사 감독중 설계도서 및 작업설명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제9조

시공확인

시공자는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사시공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시공자는 각종 공사 중 별표 1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2일 전까지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실ㆍ과장 및 해당동장과 명예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실ㆍ과장 및 해당동장과 명예감독관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설계도서 및 작업설명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4. 공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부분은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5. 공사주관 실ㆍ과장 및 해당동장은 제3호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

제11조

공사 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감독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구청장은 공사현장에 공사의 시행을 알리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5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 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개요, 공사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의한 공사안내 표지판은 공사준공 시까지, 제2호에 따른 공사준공표지판은 공사준공 일로부터 2개월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실명제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2와 같은 규격과 모형으로 사업명, 준공일, 시공회사명, 공사감독 공무원등의 실명을 표기한 준공판을 만들어 영구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