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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894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5, 2017. 3. 6>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 1. 5, 2017. 3. 6, 2017. 9. 25>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3. 6>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3. 6>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3. 6>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8. 1. 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해당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3. 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7. 3. 6, 개정 2018. 1. 2>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 5>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 5>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1. 5>

제4조의2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 5>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의3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3. 6]

제5조

회의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 5>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 5>

제6조

의사절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 5. 31> <개정 2015. 1. 5>

제7조

간사·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00. 5. 31>
②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1998. 10. 7, 2000. 5. 31, 2004. 4. 3, 2015. 1. 5, 2017. 3. 6>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비치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석사항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15. 1. 5, 2018. 4. 18., 2021. 4. 19.>

제11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