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공무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켜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ㆍ숙직자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당직에서 제외한다.
⑥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를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0.>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삭제 <2023. 12. 20.>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운영 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5. 15.>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0.>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조6518>
② <삭제 2021.12.29 조651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8.5. 조6219>
⑥ 삭제 <2020.8.5. 조621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0.>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으면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8.5. 조6219>
③ 삭제 <2017.6.7. 조5586>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의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어서 도래하는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1. 조5097> <개정 2023. 12. 20.><개정 2026.7.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⑦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6.8. 조5357>
⑧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7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7.8.>
1. 삭제 <2020.8.5. 조6219>
2. 삭제 <2020.8.5. 조6219>
⑨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29 조6518>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2.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⑩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란 수사기관에 피해자로 신고된 사람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피해자로 심의 개최를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7.8.>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6.7.8.>
1. 수사기관에만 신고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2.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