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17. 4.17>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17. 4.17>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2017. 4.1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0. 8. 14>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8. 14>
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삭 제 <2017. 4.17>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00. 8. 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