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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09887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2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2025. 5.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기타수가”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비급여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

약가

①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에서 최근 구입한 가격으로 적용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6. 8. 10.>

제5조

타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수가 및 수수료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기타수가

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 급여기준(보건기관단가)의 100분의 70으로 산정하되, 골밀도 검사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9.9.23, 2026. 8. 10.>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11. 11.>] <개정 2024. 11. 11., 2025. 5.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50%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2.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별지 서식의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의 진료
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에 한한다. <개정 2024. 11. 11.>
7.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16. 9. 19, 2024. 11. 11., 2026. 8. 10.>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족 자녀,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3세 이상 1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사업, 방사선영상CD사본
9.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둘째아가 12세 이하의 다자녀 가족<개정 2023. 9. 27., 2024. 11. 11.>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② 보건소장은 타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16. 9. 19>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7.「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개정 2019. 9. 23>
9.「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신설 2020. 12. 28., 2026. 10. 6.>

제9조

납부 및 정산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선납으로 한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현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하여는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추가징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