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중요문서”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ㆍ예규 및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정비안을 작성하여 법제담당 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침결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해당함)
4.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함)
5. 관계법령 발췌사항
6. 그 밖의 참고사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비용추계서 등 자료 작성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는 입법안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심의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입법예고가 완료된 자치법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입법안 방침문서
2. 입법안(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협의 결과
4.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5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5. 11. 10.>
1. 형식적 심사: 법규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입법절차의 이행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여부,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형평성 등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훈령
2. 예규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 고시ㆍ공고문 또는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서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③ 중요문서의 심사방법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2.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과장,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④ 제3항 단서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결된 날까지로 한다.
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장 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건 중 특별히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거친 의안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의안은 관계 부서와의 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 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의 경우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직제순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② 기획예산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③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10.>
④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칙안에 대하여도 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훈령 및 예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입법절차를 준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며,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거친 훈령안 및 예규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발령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5. 11. 10.>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기획예산과장은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기한 내에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5. 11. 10.>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5. 11. 10.>
② 기획예산과장은 공포문을 홍보담당관에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25. 11. 10.>
③ 훈령ㆍ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을 교육하고, 관련 소속기관에 공포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 또는 협조를 받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령 소관 상급기관의 장이나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② 기획예산과장은 외부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 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하여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내용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질의요지
2. 법령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3.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 및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
5.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 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③ 직속기관장, 동장은 주관부서를 통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질의를 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 예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있어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
①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제25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 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연구 검토하지 않은 질의 3.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대책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질의 4.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문제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하는 질의 5.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하는 질의 6. 이미 기획예산과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25. 11. 10.>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8.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9.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10.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11.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주관부서의 장은 직속기관장, 동장의 질의에 대하여 회시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10.>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