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방문방역 대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하 “대상주택” 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또는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세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개정 2019. 9. 23>
3.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세대, 다문화가정세대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에 민원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문방역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①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동반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를 갖추어야 한다.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문방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