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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9882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1-08-30공포 2021-08-30공포번호 10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10. 1, 2016. 10. 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란 접수된 민원을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7>

제3조

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제4조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로민원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3. 4. 12, 2005. 6. 10, 2010. 10. 1, 2014. 01. 06>

제5조

민원후견인의 지정

복합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10. 10. 1, 2016. 10. 17, 개정 2021. 8. 30.>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3. 민원서류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6조

운영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종합심사 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이 여러기관 또는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

구성

① 위원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 라 한다)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해당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은 관계부서 해당업무담당팀장과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제8조

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협의대상 관계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2. 그 밖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회는 민원접수후 48시간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후 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관계기관은 위원장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30.>
④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30.>

제9조

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해당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성ㆍ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필요한 경우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조문 전부개정 2021. 8. 30.]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심의대상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안건(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작성된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일 5일전까지 하나로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 전부개정 2021. 8. 30.]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서류 처리 담당자가 된다. ③ 서기는 심의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1. 8. 30.]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1. 8. 30.]

제14조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① 구청장은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접수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중간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등의 통지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처리 부서별로 지금까지 처리된 민원내용, 문제점 및 조치사항, 최종처리결과 예상시기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최종처리결과 통보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의 최종결정을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른 민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2016. 10. 17., 개정 2021. 8. 30.>

제16조

의견진술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심의회의 경우에는 제외함)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