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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987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2-06-11공포 2012-06-11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 징 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10 (삼산동)에 둔다.

제3조

시설의 범위 및 기능

ⓛ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및 교육장
2. 부평구재난체험관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
②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민방위대원의 교육ㆍ훈련
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
3. 각종 공공용 행사
4. 일반주민의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

ⓛ 교육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공휴일 및 선거일
2.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용허가

ⓛ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인터넷, FAX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민방위교육 일정에 차질이 있을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해 긴급한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5.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 등

ⓛ 제5조에 따라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 전액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100분의 50

제9조

사용료의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단, 구가 필요로 하거나 구의 요청에 따라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3. 구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 및 공익단체ㆍ공익법인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제1항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등

ⓛ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장 내부와 외부에 특별한 설비의 추가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설비의 안전과 훼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철거 및 원상 복구하고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교육장을 사용하는 동안에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