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설립된 부평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설립된 부평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평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 2016. 6. 3>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구가 위탁하는 사업
③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개정 2016. 6. 3>
② 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 2015. 4. 23>
③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6. 6. 3>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원장은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2016. 6. 3>
①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016. 6. 3>
① 구청장은 문화원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검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문화원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지역문화사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문화원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과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2016. 6. 3>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부평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과 감사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행정 관련공무원 1명 이상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2016. 6. 3>
3. 그 밖에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회계관련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해촉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원 직원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원장이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 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ㆍ공채ㆍ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원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원 사무국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감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및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결과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기금의 출연을 중지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권고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행사의 개최와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구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문화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