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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873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0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기간 연장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의 철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

비용지원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시설ㆍ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비용을 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주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 2018. 12. 31>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개정 2018. 12. 31>
2. 문화계 및 예술계 전문가
3.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회계 및 세무전문가,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무

위원회는 회관 운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관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회관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1>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
③ 회관의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무대설비설치 및 반출입승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1>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절차는 사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수입금의 입금 및 처리절차는 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15. 10. 1>

제12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관계약금과 잔금을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
②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0. 1>

제13조

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 등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연습실 및 부대설비 대관의 경우 사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신청을 한 경우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 중지 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5. 10. 1>

제15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 2017. 7. 17>
② 사용자가 20킬로와트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발생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개정 2015. 10. 1>

제16조

입장권의 검인

조례 제18조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7조

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등

① 조례 제22조의 강사료는 문화교육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수강생 수 등에 따른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② 문화교육 강좌 수강료는 조례 별표2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 10. 1>

제18조

사용료 등 수입금 관리

① 회관의 관리ㆍ운영상 발생하는 수입금은 다음 날(다음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오전 12:00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은행계좌에 예치 후 월단위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 있다.
② 회관의 위탁 관리ㆍ운영의 경우 발생하는 수입금 관리 및 처리절차는 수탁자와의 계약서에 명기한다.

제19조

휴관

① 회관은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

제20조

준용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며,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