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21. 12. 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21. 12.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1. “문화예술회관”이란 연주회ㆍ무용ㆍ연극 등의 공연과 교육ㆍ전시ㆍ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문화예술회관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공연, 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부평아트센터”로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십정동)에 둔다. <개정 2009. 12. 31, 2017. 3. 6>
① 회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회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회관을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8.3., 2021. 12. 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회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2015. 10. 1, 2017. 3. 6>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이하 “재위탁”이라 한다)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위탁자와 수탁자 당사자 간에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의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
⑤ 제4항에 따른 제3자에게 재위탁에도 불구하고 회관의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게 있다.<개정 2015. 10. 1>
⑥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회관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관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①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평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문화계ㆍ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1>
① 구청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임용 및 조직 규모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3.>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수탁자는 매년 수탁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 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② 수탁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삭제 < 2015. 6. 10>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운영 상황과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및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회관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2. 23.>
1. 삭제 <2021. 12. 23.>
2. 삭제 <2021. 12. 23.>
① 회관 내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④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1. 12. 23.>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개정 2015. 6.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2015. 10. 1>
1. 시설의 안전관리상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개정 2021. 12. 23.>
③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신설 2015. 6. 10> <개정 2015. 10. 1>
① 제1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개정 2015. 10. 1> 2. 부평구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단체 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부평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개정 2015. 10. 1> 3.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부평구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본조개정 2009. 12. 31, 2015. 10. 1>
① 제1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제1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5. 10. 1, 2017. 3. 6., 2021. 12. 23.>
1. 삭제 <2021. 12. 23.>
2. 삭제 <2021. 12. 23.>
② 별표 1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1. 12. 23.>
1. 사용일 30일 전까지 취소: 납부액 전액 반환
2. 사용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3.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③ 별표 1의 기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1. 12. 23.>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납부액 전액 반환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3.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④ 별표 1의 부속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시기와 관계없이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1. 12. 23.>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7. 3. 6>
③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5. 10. 1>
④ 회관 사용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ㆍ행사 등을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회관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1., 2021. 12. 2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표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표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 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 한다.
① 구청장은 그 사용 목적인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1>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1., 2021. 12. 23.>
④ 제3항에서 정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을 달리하여 감면할 수 있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다만, 대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0. 1., 2021. 12. 23.>
1. 회원 또는 단체관람자 <개정 2021. 12. 2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021. 12. 23.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5. 10. 1., 2021. 12. 23.>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신설 2021. 12. 23.>
5.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23.>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누적 2,000시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년도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대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6. 2. 23.>
⑥ 제4항 및 제5항의 관람료 할인은 관람자가 두 개 이상의 할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6. 2. 23.> <개정 2026. 2. 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2021. 12. 23.>
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개정 2015. 10. 1>
3. 그 밖에 회관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② 구청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수강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21. 12. 23.>
① 구청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 공연안내 등의 공연자원봉사자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② 공연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