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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9870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2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의 기회제공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문화사랑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

제2조

시설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문화사랑방의 시설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10. 2>

제3조

시설

문화사랑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람실
2. 다목적실
3. 사무실
4. 대기실
5. 기타 부대시설

제4조

사업

문화사랑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 행사 개최
2. 문화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4. 구민들의 문화 동아리 및 동호인회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

사용허가

① 문화사랑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10., 2021. 12. 23.>
② 문화사랑방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와 수강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12. 23.>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사랑방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사랑방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연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4. 연 2회 이상 문화사랑방 사용 취하사실이 있는 경우
5. 종교행사 및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개정 2015. 6. 1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1. 12. 23.>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개정 2021. 12. 23.>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5. 10. 1>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화사랑방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며,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
1. 1일: 09:00∼18:00
2. 오전: 09:00∼13:00
3. 오후: 13:00∼18:00
4. 야간: 18:00∼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사랑방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오전에는 오후사용료, 오후에는 야간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1. 2시간 이상 초과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21. 12. 23.>
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30퍼센트 <개정 2021. 12. 23.>
4. 30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20퍼센트 <개정 2021. 12. 23.>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문화사랑방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9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냉ㆍ난방비는 실비를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가 주최하는 행사와 구가 운영하는 문화활동단체의 사용
2. 구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3. 문화사랑방이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4. 문화사랑방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단, 유료행사에 대하여는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한다.
5.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의 발표회 <개정 2008. 6. 13., 2021. 12. 23.>
6. 국가 또는 시ㆍ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무료 문화예술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1. 국가 또는 시ㆍ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무료 문화예술행사
2. 구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무료 문화예술행사
3. 구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무료예술행사
4. 구에 소재하는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의 학예발표회

제10조

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7. 3. 6., 2021. 12. 23.>
② 별표 2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1. 12. 23.>
1. 사용일 30일 전까지 취소: 납부액 전액 반환
2. 사용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3.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
③ 별표 2의 부속시설 사용료 또는 냉난방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시기와 관계없이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1. 12. 23.>
④ 수강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12. 23.>

제11조

입장료 징수

입장료는 유료행사의 관람을 목적으로 문화사랑방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되, 행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장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입장료의 감면

① 제11조에 따른 입장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을 달리하여 감면할 수 있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다만, 대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6. 2. 23.> 1. 회원 또는 단체관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5.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조문 개정 2021. 12. 23.]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누적 2,000시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년도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대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6. 2. 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장료 할인은 입장하는 자가 두 개 이상의 할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6. 2. 23.>

제13조

입장료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문화사랑방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문화사랑방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공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다만, 발생된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사랑방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제14조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행사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는 임의로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의 성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설비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2017. 3. 6>

제16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문화사랑방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제17조

양도 및 전대금지

문화사랑방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

위탁관리

구청장은 문화사랑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문화사랑방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사랑방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관리자는 문화사랑방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
② 수탁관리자는 수탁업무 처리 실적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0. 2, 2020.8. 3>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