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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9867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제2조

설치장소

① 기기는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관리ㆍ운영자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대형백화점 및 할인매장
2. 전철역 구내
3. 기타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의 우선 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운영ㆍ관리 등

ⓛ구청장은 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구본청의 하나로민원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0, 2008. 6. 13, 2014. 01. 06>
1. 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조정업무
2. 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3. 기기의 정상 작동을 위한 유지ㆍ보수 업무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총괄책임관은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1. 구본청 : 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
2.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기기가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
3. 기타 유관기관 및 단체 : 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책임자 및 취급자를 지정하여 기기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1.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운영상태 및 보안상태 점검 <개정 2008. 6. 13>
2. 소모품 관리 및 보충
3. 기기 수입금 정산 및 준비금 관리
4. 고장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
5. 기타 기기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

수입금 정산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제외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1. 수입금은 매일 정산하되, 일일수입금이 준비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일일 발급사항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1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수입금을 정산할 수 있다.
2. 수입금 정산서에는 발급된 민원서류 종류ㆍ발급건수 및 수입금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정산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