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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9866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0-10-14공포 2010-10-14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내 기업체의 기업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하여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법률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5조

상담실 운영 등

① 상담대상은 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사업가, 근로자,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제1항과 2항에 따른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구청장은 필요 시 상담관에게 상담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자가 직접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매주 1회 실시하되,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등

① 상담은 상담자와 대면(對面)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④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정조치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시정 할 것을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정을 권고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는 상담 내용을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ㆍ처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상담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