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내 기업체의 기업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하여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내 기업체의 기업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하여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상담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
① 상담대상은 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사업가, 근로자,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제1항과 2항에 따른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구청장은 필요 시 상담관에게 상담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상담은 상담자가 직접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매주 1회 실시하되,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① 상담은 상담자와 대면(對面)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④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시정 할 것을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정을 권고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담책임관은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는 상담 내용을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ㆍ처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상담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