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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9865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2-03-30공포 2012-03-30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와 영ㆍ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이 사회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모유수유와 관련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면서 모유수유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과 영ㆍ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3. 도서관(1,000㎡이상)
4. 교육시설(500㎡ 이상의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6. 방송통신 시설(1,000㎡ 이상 방송국, 전신전화국, 이와 유사한 시설)
7. 지하철 등 역사
8. 관광시설(야외음악당, 어린이 회관, 야외극장, 휴게소 등)
9.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
10. 운동시설(500㎡이상)
11. 장례식장
12. 종교시설(500㎡ 이상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3. 업무시설(500㎡ 이상의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외 이와 유사한 시설)
14.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등)
15. 생산시설(공장 등)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착유) 확산을 위하여 매년 초 사업의 목적과 목표, 현황분석,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시책사업과 모유수유(착유) 관련 교육, 모유수유실 설치기준, 대 주민 홍보사항, 여성단체 등 주민참여 방안,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참여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모유수유 확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여성단체, 전문가, 공무원, 구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둘 수 있다.

제6조

모유수유실의 표시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유 수유실 입구에 모유수유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모유수유실 설치 위치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착유) 시설 설치
2. 모유수유(착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4. 기타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사업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