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거나 외국과의 교류증진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3>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거나 외국과의 교류증진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3>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명예구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명예구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얻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공적서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0. 10. 8., 2021. 12. 23.>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