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인의 점포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