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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9849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 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내의 점포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점포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영업장
4.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업소개소, 노래방, 유흥업소, 고시원, 목욕탕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 세차장 등의 비소매업종을 포함하는 영업장 및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신설 2026. 4. 20.>
5.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신설 2026. 4. 20.>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항에서 이동 2026. 4. 20.>
② 제1항제5호의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신설 2026. 4. 20.>
1. 영업시간 전체 또는 일부 시간대에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점포
2. 판매ㆍ결제ㆍ인도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직접적인 대면 관리 없이 이루어지는 점포
3. 자동판매기, 키오스크, 무인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여 판매ㆍ결제ㆍ인도가 이루어지는 점포
4. 원격 영상장치 또는 통신수단을 통하여만 관리되는 점포

제4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창고, 매장 내 건물기둥,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방법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마친 경우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180일 이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