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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9848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고려인동포 주민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 22>
1.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이란「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2. “고려인동포 주민”이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고려인 동포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고려인동포 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2>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관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려인동포 주민에 대하여 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4. 22>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4. 22>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4. 22>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 4. 22>
1. 부구청장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5. 11. 10.>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다.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4. 22., 2021. 4. 19.>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4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4. 22>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을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